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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조변호사팀은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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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신반포2차 신통기획 '또 다른 갈등'…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까지 논란
▷기사 원문보기
2024.05.22
[세이프타임즈] "경찰은 용역깡패 점거 동광비즈타워에 즉각 공권력 투입하라"
▷기사 원문보기 법무법인(유한)강남 이현조변호사는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현장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2024.05.22
[PD수첩] 21년째 유령 상가의 비밀, 부산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 - 이현조변호사
2023년 2월 7일 방송 부산 네오스포, 집합건물분쟁과 관리단분쟁이 바꿔버린 삶 부산 서면 부전동. 아파트 단지와 상권이 어우러진 이곳에는 놀랍게도 21년째 방치되어있는 초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방치된 상가의 면적은 무려 2만 2000평에 달하지만 2002년 11월 영업 중단 이후 지금까지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린 한 맺힌 상가가 되었습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2000년 3월 부산 최대 의류 도매 상가를 꿈꾸며 개장했으나, 2년 8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 지은 당시 초대형 상가건물이 3년도 되지 않아 파장에 이르게 되었는지 관리단운영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의 관리단분쟁과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과 동시에 자신의 상가에서 쫓기듯 떠나온 상가 소유주들은 'PD수첩'과 함께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상가는 전쟁터처럼 참혹, 그 자체 였습니다. 새파란 희망을 안고 큰돈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았던 한 소유주는 처참한 광경에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구분 소유주이신 김명숙씨는 "나도 내 가게를 가져보는구나,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는구나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좌절이 되어버렸고"라며 눈물 흘렸습니다. 네오스포 상가는 2000년 3월 부산 최대의 의류 도매 상가가 되겠다는 계획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분양가는 평당 800만~1700만 원으로 1246개의 점포가 분양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갑작스럽게 단전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네오스포는 상가는 개장 2년 8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일반 가정집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했어야 할 문제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그 이전까지 현재 네오스포상가보상추진위원회 구성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분들과 당시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단부실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구분 소유주 김부경 씨는 "단전을 막기 위해서 상가 관리단이 노력을 했다면 저희에게 무수히 많은 우편물을 보냈을 겁니다. 공지를 하고 또 상가에 붙일 거 아닙니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유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전은 갑작스러웠다고 합니다. 실제 단전 예고 통보에서부터 단전이 집행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1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집합건물분쟁 전담 법무법인강남 이현조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집합건물 상가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단전시키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및 단수 등의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인 네오스포에서 일부가 아닌 전체건물 일시 단전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당시 상가 관리단이 사실상 단전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집합건물분쟁에서 구분소유자들인 네오스포상가보상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은 당시 시행과 시공을 맡았던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일합섬이 상가 관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시행사였던 남화건설과 시공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 등이 얽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네오스포 상가의 미스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미스터리 ① 왜 이 상가는 3년도 안 되어 단전이 되는 사태를 맞이했을까. 미스터리 ② 21년 동안 1246개의 점포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시행사와 시공사, 상가 관리단을 직접 찾아가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사업을 기획한 시행사가 부도처리된 것처럼 자연스레 초기 분양 시 대규모 상가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50% 이상이 미분양이었습니다. 이에 공동 시공사인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일합섬에게 사업 시행권이 넘어왔고, 상가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네오스포 상가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41억원까지 누적되는 등 더이상 상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 대림산업은 집합건물분쟁을 예방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으로 관리법인에 17억원의 추가 자금을 대여했고 또 지하 1층 마트 유치 비용 50억원과 추가 상가 개발비 30억원을 집행하는 등 상가를 유지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누적되며 관리법인(주식회사 네오스포)이 시설관리 용역업체(업체명 : 장풍)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관리비용을 받지 못하면서 관리단을 운영해나가야 했던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네오스포 상가는 관리단의 경영 상황 악화 및 전기료 미납으로 인해 상가 전체가 단전되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네오스포 상가가 방치됐고 2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단전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해야 했던 상가 소유주들은 여전히 피해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가 문을 닫은 이후 경제적 스트레스가 화근이 되어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꿈을 안고 상가에 투자했지만 모두 잃고 아르바이트와 폐지를 주우러 다니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관리단분쟁과 집합건물분쟁이 모두 뒤섞여버린 '네오스포 눈물의 폐업' 이현조변호사는 피디수첩 출연을 계기로 상가소유주들 정식 자문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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