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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조변호사팀 승소사례

이현조변호사팀에서 수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이후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무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집합건물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입니다. 저희 팀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였는데요.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분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고 관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무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는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과 저희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먼저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입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별지 1을 보시면, 별지 2를 보시면, 집합건물분쟁 중 이번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관리업체는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하는 관리단집회를 무산 시키기 위해서 외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들로부터 철회서를 받았고, 이를 집회에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소송에서 ①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기간과 그 절차 및 방법, 소집청구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관리단집회 결의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저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관리단집회에는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하자들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철회서를 반영하더라도 과반수를 충분히 넘는 유효표를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충실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관리업체(채권자)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채권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소집통지기간, 절차 및 방법, 소집청구요건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어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집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집회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2023. 10. 10. 자 소집통지서의 소집청구명단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10명 중 114명의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소집청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 54명을 제외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소집청구요건(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즉,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인 42명(=210명*1/5)을 초과하는 인원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소집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리단(채권자)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다음으로 관리단쪽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보면, ​ 위 법원은 2024. 1. 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채무자는 여전히 2023. 10. 20. 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더라도 채무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달리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하자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해서 그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고, 나아가 사실상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의 인도를 구할 피 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관리단집회 이후 관리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렇게 판단한 재판부는 기존 관리업체가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 징수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관리인의 공용부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관리인에게 입주자현황, 건물도면, 회계관련서류를 인수인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분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 무사히 관리단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처분사건에서도 승소하여 정상적인 건물관리의 첫걸음을 무사히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회 이후 관리업체와의 갈등 등과 같은 집합건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12.16
[승소사례]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는 관리업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비대위를 상대로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본 사안의 건물은 정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만큼 건물관리에 관한 이권의 규모 자체가 크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분쟁의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소집요구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분소유자A를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면 관리인지 부존재한 것이 되므로, 1/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소집요구나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이 될 겁니다. ​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이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지 말지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관리단집회라도 사후에 그 관리단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개최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에 법원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개최금지가처분사건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회 개최에 대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집회 자체가 명백히 위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저희 팀은 이 사안에서 구분소유자A를 대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집요구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단집회가 진행되면 계속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이 주도하는 관리단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업체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출절차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 관리업체측은 관리단집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모으기만 한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후 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사례에서 관리인은 저희와 함께 개최금지가처분을 성공시켜서 관리업체측의 관리단집회를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6
[승소사례] 관리인이 정당한 관리인집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관리단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적어도 매년 1회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넘어 관리행위나 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해 관해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법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관리인들이 많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에서도 관리인은 정기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사례의 의뢰인과 함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분들께서는 저희 팀의 협조를 받으면서 일단 위 규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서 관리인이 법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고, 관리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 관리업체와 결탁하여 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 목적사항으로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 안건과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포함시켰습니다. 관리인은 당연히 자신의 해임을 구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 관리인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나서지 않자, 저희 팀은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정말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에 해당하는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소집을 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57명이었고, 법이 요구하는 1/5 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수는 12명이었는데, 최초에 관리인에게 소집요구를 했던 구분소유자는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를 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소집동회를 철회한다는 확인서를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고, 철회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소유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압박도 가해졌습니다. 관리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철회서를 써준 구분소유자들도 있었습니다. ​ 이렇게 철화서를 받아서 관리인은 재판부에 총 12명의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소집요구를 한 19명 중 12명이 철회했으니 7명이 남았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1/5인 12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집허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 이 부분 쟁점을 요약하자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은 1/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집 요구를 거부했을 때 법원에 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 이상이라는 요건을 관리인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만 구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집허가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소집을 요구한 구분소유자들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소집허가신청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본 사안에서는 12장의 철회서가 제출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1/5 요건이 불충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관리인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시점에만 구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본다면, 이후 1/5 요건을 무너뜨리는 철회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소집허가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 저​희 변호사들은 관리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관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1/5요건은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당시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강조하여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관리인의 위법한 관리단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관리단집회 개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관리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신임 관리인의 선임이 매구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후 바로 의뢰인들과 함께 관리단집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할 소유자들을 모으고자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들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57명 중 19명 정도만이 소집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관리인의 방해작업으로 인해 12명이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런데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이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리단집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공감을 해주었고, 그 결과 관리단집회 당일까지 60% 넘는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리인은 해임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리업체도 바뀌게 되어 관리비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단집회를 컨설팅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구분소유자들의 표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안과 같이 통상 관리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구분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시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일단 구분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청구한 경우에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하고, 관리인이 일주일 내로 소집절차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관리인이 정당한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구분소유자가 계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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