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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조 변호사팀

이현조변호사팀 승소사례

이현조변호사팀에서 수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관리단의 위법한 해지 통보는 무효!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최근에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보자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15년 넘게 작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업체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불법적인 해지통지를 했던 사안입니다. ​ 저희 팀은 관리업체를 대리하여 위약관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채권자인 관리업체는 2007년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업체(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입주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부과된 관리비를 관리업체에 납부하였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23년 11월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관리단 임원진 선임 등의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분소유자의 67%, 의결권 면적의 약 75%가 찬성) ​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는 23년 12월경 관리업체(채권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기존 관리비 부과내역 회계자료, 인력 채용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관리업체가 이에 대한 자료 중 5년이 경과한 자료들은 폐기하여 없다고 보고하자 이 부분을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채무자)는 회의자료를 확인한 후 특정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은 모두 정당하게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었고 이에 모든 증빙자료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관리업체는 관리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에도 관리인은 이를 무시하고 관리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 관리인(채무자)은 2024년 1월 경 '관리업체가 2007년 6월경 최초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5년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다 또한 인건비 과다 계상 등 관리비를 부정하게 지출하였고 일부 회계자료는 5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계약해지사유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1월 12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이현조 변호사팀의 변론 저희 팀은 관리업체(채권자)를 대리하여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관리인(채무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관리행위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서 저희 팀 변호사들은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인 관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관리업체(채권자)가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며 관리단에게도 그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 이와 관련하여 상가 변영회는 그 실질이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관리단은 상가 번영회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리인이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절차에는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5.01.20
[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위임장 수임인을 나중에 보충해서 작성해도 괜찮은가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오늘은 저희팀이 최근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번에 소개드릴 승소사례는 시행사가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관리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저희팀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해 직무집행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소개 채권자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입주과정에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제시하는 입주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해당 입주서류에는 '관리단집회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 위임장에는 관리단집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란의 인적사항은 기재하고 수임인란(대리인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공란이었던 수임인란 부분은 시행사와 관리업체에 의해 사후에 보충기재되었는데 이들은 수임인란에 이 사건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 23년 7월 19일 시행사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관리단집회에서 채무자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받은 위임장을 사용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은 이현조 변호사팀에게 법률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받은 위임장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런 위임장들이 사용된 관리인선임 결의도 무효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채무자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소집요구를 하지 않고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얻어 직접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관리인을 선출했습니다. ​ 이후 불법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무집행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 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인이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공란으로 두고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신중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위임장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정당한 보충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 입증을 성공하면 유효가 되겠지만 반대로 그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위임장이 무효라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위임장의 백지부분을 보충할 정당한 권한이 채무자측(관리업체측)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만으로도 백지보충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런 주장에 대해 저희 이현조변호사팀은 "입주과정에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서명을 받아간 서류에 위임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한 위임장을 통해 관리업체 측에 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많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위임장을 무효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 이렇게 위임장을 무효로 본다면 해당 위임장이 사용된 의결권 행사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에 따라 재판부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에서 저희 이현조변호사팀은 구분소유자분들과 함께 관리단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01.20
[승소사례] 자격없는 참칭 관리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승소하여 몰아낸 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팀입니다. ​ 오늘은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상황임에도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기존의 참칭관리인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걸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처럼 참칭관리인과 관련하여 집합건물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소개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D아파트는 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D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없이 '자치관리운영회'라는 임의단체가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자치관리운영회는 2019년에 설치되어 회칙과 세칙이 제정된 이후로는 단 한번의 정기총회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 즉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상실한 자치관리운영회였던 것입니다. ​ 참칭 관리인은 이 허점을 이용해 정기총회를 통해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치관리운영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 나아가 참칭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지출을 관리했으며, 명절, 정기회의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자신을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참칭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회계장부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 결국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관리인선임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은 몇 번이나 임시관리단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참칭관리인의 방해로 몇번이나 좌절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의 방해없이 임시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방문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구분소유자들은 법무법인 강남의 컨설팅을 통해 D아파트의 적법하고 신속한 임시관리단집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여러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구분소유자들의 노력 D 아파트의 임시관리단집회를 성사시켰습니다. ​ 정상적으로 진행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Y씨가 D아파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마침내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거주민들을 위한 선량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참칭관리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D 아파트에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임에도 참칭관리인은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 도리어 참칭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 Y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기까지 했습니다. ​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에게 인수인계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인수인계를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끝내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선임된 시점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건 결론 법무법인 강남은 이 사안에서 참칭관리인이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중산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때문에 참칭관리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의정부 지방법원은 D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은 참칭관리인에게 빠르게 관리단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관리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명령과 함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로 참칭관리인이 D 아파트 관리단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은 오늘 설명드린 사례가 집합건물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집합건물분쟁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강남과 함께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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