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현조변호사팀은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팀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정보를 남겨주세요.

승소사례

전체 15
[지식산업센터 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 전담팀,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분쟁 사례는 바로 관리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 집회에서 뽑힌 관리인은 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 저희 이현조변호사팀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고 건물관리를 안정화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재판에서 이뤄진 집회절차상 하자라는 상대의 주장과 저희 팀의 방어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대의 주장 "소집통지 누락이 되었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절차상 하자이다." 이 사건의 집합건물은 남양주 별내에 있는 약 350여개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채권자들은 ‘13명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일부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로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형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집회를 위해 수백 명 이상의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발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집통지 과정에서 매우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현조변호사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소집통지와 함께 소집공고를 부착하는 등으로 집회 개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당시 관리단집회를 두고 연일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도 관리단집회 개최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소집통지에서 누락된 사람들 일부는 결과적으로 관리단집회에 참여하였다. 관리단집회에서 충분한 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찬성 의사표시를 밝혔다.’ ​ 소집통지를 하는 목적,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들의 투표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극 소명한 것입니다. 이는 집회를 준비했던 관리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설령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집통지가 착오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상대방이 주장했던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다툰 결과 해당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당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관리단집회의 작은 하자를 빌미삼아 관리단을 무력화하는 일은 집합건물분쟁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관리단집회를 하자 없이 탄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관리단집회에서 조금의 하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집합건물분쟁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부터 집합건물분쟁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한 이현조 변호사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지식산업센터 승소사례] 관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할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분쟁의 관리인선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종료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자신들은 시행사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 이 사건의 집합건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연면적 약 2만 7천평, 약 700호실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시행사는 A라는 업체를 최초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리업체 A의 임원 甲 및 A 관계된 소유주들이 주도하여 층별대표(관리위원)를 뽑고, 층별대표들의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乙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소유주들은 관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은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관리인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관리단집회(1차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여 관리인 및 관리위원들은 선출하였고, 이후 관리업체 A에 건물관리업무를 종료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리업체는 A는 1차 관리단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 이 시점에 관리단임원들은 저희 팀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1차 관리단집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신속히 추인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2차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관리인, 관리위원 추인안건을 통과시켰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A는 2차 관리단집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심지어 용역깡패들을 불러 관리실과 방재실을 점거하고 구분소유주들이 접근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업체 A는 '자신들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련 법리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법리는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202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런 대법원 판례 법리로 발전되어 정립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리업체의 주장 채무자는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층별대표들이 선출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다. 소집통지서가 접수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10일 전이나, 실제로 소집통지서가 우편시스템상 발송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6일 전으로, 관리단집회 7일 전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임장 형식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추인하도록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 내지 침해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임시의장으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관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분쟁 관련한 관리인선임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3
[지식산업셉터 승소사례]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는 관리업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비대위를 상대로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사안의 건물은 정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만큼 건물관리에 관한 이권의 규모 자체가 크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분쟁의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소집요구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분소유자A를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면 관리인지 부존재한 것이 되므로, 1/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소집요구나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이 될 겁니다. ​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이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지 말지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관리단집회라도 사후에 그 관리단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개최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에 법원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개최금지가처분사건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회 개최에 대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집회 자체가 명백히 위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저희 팀은 이 사안에서 구분소유자A를 대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집요구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단집회가 진행되면 계속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이 주도하는 관리단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업체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출절차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 관리업체측은 관리단집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모으기만 한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후 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사례에서 관리인은 저희와 함께 개최금지가처분을 성공시켜서 관리업체측의 관리단집회를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3
[지식산업센터 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이후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무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집합건물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분쟁입니다. 저희 팀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였는데요.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분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고 관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단을 무시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는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과 저희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먼저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입니다. 집합건물분쟁 중 이번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관리업체는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하는 관리단집회를 무산 시키기 위해서 외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들로부터 철회서를 받았고, 이를 집회에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는 소송에서 ① 관리단집회 소집통지기간과 그 절차 및 방법, 소집청구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관리단집회 결의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이 저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관리단집회에는 관리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하자들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철회서를 반영하더라도 과반수를 충분히 넘는 유효표를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충실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관리업체(채권자)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채권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소집통지기간, 절차 및 방법, 소집청구요건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어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집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집회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2023. 10. 10. 자 소집통지서의 소집청구명단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10명 중 114명의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소집청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 54명을 제외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소집청구요건(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즉,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인 42명(=210명*1/5)을 초과하는 인원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소집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이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리단(채권자)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다음으로 관리단쪽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보면, ​ 위 법원은 2024. 1. 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 ③ 채무자는 여전히 2023. 10. 20. 자 관리단 집회 결의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지분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더라도 채무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달리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하자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해서 그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고, 나아가 사실상 관리인의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의 인도를 구할 피 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관리단집회 이후 관리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렇게 판단한 재판부는 기존 관리업체가 자신의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 징수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관리인의 공용부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관리인에게 입주자현황, 건물도면, 회계관련서류를 인수인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례에서 구분소유자분들은 저희 팀의 자문을 받아 무사히 관리단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처분사건에서도 승소하여 정상적인 건물관리의 첫걸음을 무사히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집회 이후 관리업체와의 갈등 등과 같은 집합건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5.03
[지식산업센터 승소] 관리업체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강남 집합건물 분쟁 전담,이현조 변호사팀입니다. 승소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업체 측의 관리단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기각 집합건물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저희 팀에 최근 많은 의뢰를 주시는 현장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이뤄진 지 얼마 안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라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집적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려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판교테크노밸리, 가산 디지털단지 또는 구로 디지털단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도심이나 수도권 등지에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 식당, 상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반인들도 복합 쇼핑몰처럼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지식산업센터는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대로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고 해임됩니다. 만약 미숙한 방식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다가 결의요건에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면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잃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을 할 시에는 그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건물의 경우는 건물관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여 관리단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방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행사 측에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던 관리업체 측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1. 상황개요 저희의 상대방이었던 A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와 건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 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규모도 크고 구분소유자, 점유자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공존하는 곳이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책정한다거나 건물 관리에 소홀한 경우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업체를 교체하거나 직접 관리를 맡기도 합니다. 오피스텔관리단이나 상가관리단처럼 말이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든 건물관리를 지속하고 싶을 테니까요.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도 A 회사는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어서 관리업체 교체에 대한 안건을 결의한다면 그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어떻게든 방해해서라도 그런 일은 막아야 했을 겁니다. A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B씨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되는 과정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이며, 따라서 저희 측 의뢰인인 B씨는 적법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B씨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A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박탈하고 관리업무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으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에 법원은 A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집단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관리단이 조직되면 시행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A회사는 관리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B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인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절차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의 발송을 우체국에 의뢰했고 소집공고문을 A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결의 의결권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장에 “관리인 선임·추인의 건 – 후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묻지 않고, B씨를 관리인으로 추인할 것을 위임함” 이라는 문구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거나 어떠한 방해 내지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임시의장 C씨의 선출 결의에 대해, 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C씨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C씨가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씨가 의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 따라서 재판부는 저희의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제 1, 2차 관리단집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기에, B씨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인 B씨를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B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A 회사의 용역계약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 사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리업체와의 다툼, 관리단 간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