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승소사례
[집합건물분쟁 승소] 관리 업체와 상가 번영회 사이 위탁관리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관리단의 위법한 해지 통보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강남
작성일
2024-08-01 17:21
조회
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15년 넘게 작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업체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처 선임된 관리인이
불법적인 해지통지를 했던 사안입니다.
저희 팀은 관리입체를 대리하여
위약관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인 관리업체는 2007년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업체(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고,
입주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부과된 관리비를 관리업체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23년 11월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관리단 임원진 선임 등의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분소유자의 67%, 의결권 면적의 약 75%가 찬성)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는
2023년 12월경 관리업체(채권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기존 관리비 부과내역, 회계자료, 인력 채용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관리업체가 이에 대한 자료 중 5년이 경과한 자료들은 폐기하여 없다고 보고하자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채무자)는 회계자료를 확인한 후 특정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은 모두 정당하게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었고,
이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이를 무시하고 관리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관리인(채무자)은 2024년 1월 경 관리업체가
2007년 6월경 최초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5년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다.
또한 인건비 과다 책정 등 관리비를 부정하게 지출하였고,
일부 회계 자료는 5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1월 12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관리업체(채권자)를 대리하여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관리인(채무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관리행위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서 저희 팀 변호사들은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인 관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관리업체(채권자)가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며, 관리단에게도 그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 번영회는 그 실질이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관리단은 상가 번영회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절차에는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처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이 사건의 진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상가번영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15년 넘게 작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업체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처 선임된 관리인이
불법적인 해지통지를 했던 사안입니다.
저희 팀은 관리입체를 대리하여
위약관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인 관리업체는 2007년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업체(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고,
입주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부과된 관리비를 관리업체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23년 11월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관리단 임원진 선임 등의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분소유자의 67%, 의결권 면적의 약 75%가 찬성)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는
2023년 12월경 관리업체(채권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기존 관리비 부과내역, 회계자료, 인력 채용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관리업체가 이에 대한 자료 중 5년이 경과한 자료들은 폐기하여 없다고 보고하자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리인(채무자)는 회계자료를 확인한 후 특정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내역은 모두 정당하게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었고,
이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업체는 관리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이를 무시하고 관리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관리인(채무자)은 2024년 1월 경 관리업체가
2007년 6월경 최초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5년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다.
또한 인건비 과다 책정 등 관리비를 부정하게 지출하였고,
일부 회계 자료는 5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1월 12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관리업체(채권자)를 대리하여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관리인(채무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관리행위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사건에서 저희 팀 변호사들은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인 관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관리업체(채권자)가 상가 번영회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며, 관리단에게도 그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 번영회는 그 실질이 관리단에 해당하거나,
관리단은 상가 번영회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절차에는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처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이 사건의 진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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