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승소사례
[공동주택 승소사례] 자격없는 참칭관리인, 법적으로 몰아낸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강남
작성일
2024-05-27 15:21
조회
822

자격없는 참칭관리인을 법적으로 몰아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팀입니다.
오늘은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상황임에도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기존의 참칭관리인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걸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참칭관리인과 관련하여
집합건물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소개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D아파트는
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D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없이 '자치관리운영회'라는
임의단체가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관리운영회는
2019년에 설치되어
회칙과 세칙이 제정된 이후로는
단 한번의 정기총회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상실한
자치관리운영회였던 것입니다.
참칭 관리인은 이 허점을 이용해
정기총회를 통해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치관리운영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칭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지출을 관리했으며,
명절, 정기회의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자신을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참칭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회계장부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결국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관리인선임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은 몇 번이나 임시관리단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참칭관리인의 방해로 몇번이나 좌절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의 방해없이
임시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방문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구분소유자들은 법무법인 강남의 컨설팅을 통해
D아파트의 적법하고 신속한 임시관리단집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구분소유자들의 노력
D 아파트의 임시관리단집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Y씨가 D아파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침내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거주민들을 위한 선량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칭관리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D 아파트에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임에도
참칭관리인은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참칭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 Y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에게
인수인계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인수인계를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끝내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선임된 시점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건 결론
법무법인 강남은 이 사안에서
참칭관리인이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중산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참칭관리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의정부 지방법원은 D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참칭관리인에게
빠르게 관리단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관리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명령과 함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참칭관리인이 D 아파트 관리단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은
오늘 설명드린 사례가 집합건물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집합건물분쟁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강남과 함께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 변호사팀입니다.
오늘은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상황임에도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기존의 참칭관리인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걸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참칭관리인과 관련하여
집합건물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소개
경기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D아파트는
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D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없이 '자치관리운영회'라는
임의단체가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관리운영회는
2019년에 설치되어
회칙과 세칙이 제정된 이후로는
단 한번의 정기총회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상실한
자치관리운영회였던 것입니다.
참칭 관리인은 이 허점을 이용해
정기총회를 통해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치관리운영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칭관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지출을 관리했으며,
명절, 정기회의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자신을 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참칭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회계장부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결국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관리인선임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은 몇 번이나 임시관리단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참칭관리인의 방해로 몇번이나 좌절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D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의 방해없이
임시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강남에 방문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구분소유자들은 법무법인 강남의 컨설팅을 통해
D아파트의 적법하고 신속한 임시관리단집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아파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 구분소유자들의 노력
D 아파트의 임시관리단집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Y씨가 D아파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침내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거주민들을 위한 선량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칭관리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D 아파트에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임에도
참칭관리인은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참칭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 Y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참칭관리인에게
인수인계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인수인계를 요청했지만
참칭관리인은 끝내 회계장부와 관리통장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선임된 시점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하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건 결론
법무법인 강남은 이 사안에서
참칭관리인이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중산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참칭관리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의정부 지방법원은 D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참칭관리인에게
빠르게 관리단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관리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명령과 함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참칭관리인이 D 아파트 관리단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팀은
오늘 설명드린 사례가 집합건물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집합건물분쟁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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