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승소사례
[지식산업센터 승소사례] 관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할 때
우수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강남
작성일
2024-05-03 16:33
조회
12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분쟁의 관리인선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종료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자신들은 시행사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
이 사건의 집합건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연면적 약 2만 7천평, 약 700호실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시행사는 A라는 업체를 최초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리업체 A의 임원 甲 및 A 관계된 소유주들이 주도하여 층별대표(관리위원)를 뽑고, 층별대표들의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乙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소유주들은 관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은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관리인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관리단집회(1차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여 관리인 및 관리위원들은 선출하였고, 이후 관리업체 A에 건물관리업무를 종료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리업체는 A는 1차 관리단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관리단임원들은 저희 팀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1차 관리단집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신속히 추인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2차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관리인, 관리위원 추인안건을 통과시켰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A는 2차 관리단집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심지어 용역깡패들을 불러 관리실과 방재실을 점거하고 구분소유주들이 접근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업체 A는 '자신들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련 법리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법리는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202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런 대법원 판례 법리로 발전되어 정립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리업체의 주장
채무자는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층별대표들이 선출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다. 소집통지서가 접수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10일 전이나, 실제로 소집통지서가 우편시스템상 발송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6일 전으로, 관리단집회 7일 전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임장 형식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추인하도록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 내지 침해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임시의장으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관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분쟁 관련한 관리인선임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분쟁의 관리인선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종료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는 '자신들은 시행사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
이 사건의 집합건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연면적 약 2만 7천평, 약 700호실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시행사는 A라는 업체를 최초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리업체 A의 임원 甲 및 A 관계된 소유주들이 주도하여 층별대표(관리위원)를 뽑고, 층별대표들의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乙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소유주들은 관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은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관리인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관리단집회(1차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여 관리인 및 관리위원들은 선출하였고, 이후 관리업체 A에 건물관리업무를 종료하고 퇴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리업체는 A는 1차 관리단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관리단임원들은 저희 팀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1차 관리단집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신속히 추인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2차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관리인, 관리위원 추인안건을 통과시켰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A는 2차 관리단집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심지어 용역깡패들을 불러 관리실과 방재실을 점거하고 구분소유주들이 접근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업체 A는 '자신들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관리단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선임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련 법리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법리는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202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런 대법원 판례 법리로 발전되어 정립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집합건물분쟁 - 관리인선임에 관한 관리업체의 주장
채무자는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층별대표들이 선출한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다. 소집통지서가 접수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10일 전이나, 실제로 소집통지서가 우편시스템상 발송된 시점은 관리단집회 6일 전으로, 관리단집회 7일 전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위임장 형식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추인하도록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 내지 침해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임시의장으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관리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분쟁 관련한 관리인선임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