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승소사례
[지식산업셉터 승소사례]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는 관리업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우수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강남
작성일
2024-05-03 16:32
조회
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이현조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비대위를 상대로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사안의 건물은 정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만큼 건물관리에 관한 이권의 규모 자체가 크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분쟁의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소집요구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분소유자A를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면 관리인지 부존재한 것이 되므로, 1/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소집요구나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이 될 겁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이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지 말지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관리단집회라도 사후에 그 관리단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개최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에 법원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개최금지가처분사건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회 개최에 대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집회 자체가 명백히 위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저희 팀은 이 사안에서 구분소유자A를 대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집요구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단집회가 진행되면 계속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이 주도하는 관리단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업체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출절차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 관리업체측은 관리단집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모으기만 한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후 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사례에서 관리인은 저희와 함께 개최금지가처분을 성공시켜서 관리업체측의 관리단집회를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관리인을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비대위를 상대로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사안의 건물은 정말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만큼 건물관리에 관한 이권의 규모 자체가 크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분쟁의 양상이 매우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였습니다.
관리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소집요구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분소유자A를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면 관리인지 부존재한 것이 되므로, 1/5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은 별도로 소집요구나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개최금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이 될 겁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이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할지 말지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관리단집회라도 사후에 그 관리단집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개최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에 법원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는 개최금지가처분사건
먼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원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회 개최에 대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집회 자체가 명백히 위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저희 팀은 이 사안에서 구분소유자A를 대리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A가 관리인이기 때문에 소집요구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단집회가 진행되면 계속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시행사와 관리업체 측이 주도하는 관리단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업체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선출절차가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무시하고 관리업체측은 관리단집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모으기만 한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후 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관리단집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사례에서 관리인은 저희와 함께 개최금지가처분을 성공시켜서 관리업체측의 관리단집회를 막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분쟁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팀이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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